의례마당

전통 성년례

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국민

남자가 15세가 넘으면 길일을 택해서 일가친척과 하객을 초청하여 일정한 절차와 의식을 올렸다. 이때 성인의 복장인 상투, 망건, 초립, 도포를 입고 아명 대신 관명(冠名)과 자(字)를 지어 주었다. 혼례 및 임관 자격과 향교나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 받았다.
여자는 머리에 쪽을 지고 그 위에 족두리를 얹고 용잠을 꽂은 후에 성인이 될 수 있었다.

이 예를 치른 후에야 혼례를 할 수 있었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첫째 관문인 <관(冠)<이 바로 이 성년식을 말한다.